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1.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차사용 시 몇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1)근무를 4시간만 하고 가니까 휴게시간 30분만 적용하여
오후 1시30분에 가는 것이 맞나요?
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2~13시에 있으니, 14시 퇴근이 맞나요?
3) 휴게시간(점심시간)없이 13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2. 회사에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입니다.
교대근로자는 반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통상근로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별아닌지요?
차별금지법??과 같이 적용법령이 있는지.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3. 회사에서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차별하는 상황에서
통상근로자의 반차 퇴근시간도 자유롭게 회사맘대로 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에 따라 판단을 하면 1시 30분이 맞습니다.
통상근로자와 교대근로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차별을 하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통상 오전반차의 경우에는 9시 ~ 오후 2시(휴게시간 제외)로 하고 오후반차의 경우 오후 2시 ~ 오후 6시로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차별인지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형태, 능률이나 성과, 작업조건 등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차별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차사용 시 몇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1)근무를 4시간만 하고 가니까 휴게시간 30분만 적용하여
오후 1시30분에 가는 것이 맞나요?
>>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반차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13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2~13시에 있으니, 14시 퇴근이 맞나요?
>>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라면 14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점심시간)없이 13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 네
2. 회사에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입니다.
교대근로자는 반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통상근로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별아닌지요?
차별금지법??과 같이 적용법령이 있는지.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차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업무특성상 반차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회사에서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차별하는 상황에서
통상근로자의 반차 퇴근시간도 자유롭게 회사맘대로 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차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차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부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거나, 사업주가 동의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대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반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단정 지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차별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업무가 ' 동종·유사한 업무'이어야 합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인 복지로 반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전 오후로 나눌 수 있고 4시간 4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가 정규직이고 교대근로자가 계약직이라면 차별대우로 볼 수 있지만, 교대근로자라는 업무 특성으로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3.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사용하여도 되지만,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회사 업무 특성 상 할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는 회사 업무 특성을 알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차사용 시 몇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1)근무를 4시간만 하고 가니까 휴게시간 30분만 적용하여
오후 1시30분에 가는 것이 맞나요?
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2~13시에 있으니, 14시 퇴근이 맞나요?
3) 휴게시간(점심시간)없이 13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으로 따져야 하므로 13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입니다.
교대근로자는 반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통상근로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별아닌지요?
차별금지법??과 같이 적용법령이 있는지.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차별보다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