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없는데 이혼할 때 남편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자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 적도 있었으나, 그 후 사과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더 심각한 싸움이 발생했고, 남편이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할 때 남편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이 남편으로 인한 것이라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잘못이 없는 것에 더하여 남편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을 대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시거나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은 누군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싸운 증거(파손 사진이나 녹취파일, 신고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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