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근로소득을 타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받은
타방 배우자가 생활비, 주택관리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실제 사용시에는 헌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항목 및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입금된 금액을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투자, 자동차 구입,
부동산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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