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종종진귀한개미
종종진귀한개미

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졌는데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보일러 온수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 임차인 누가 보일러를 고쳐주고 누가 아랫집에게 보상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배관이 터졌을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랫집 배상도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이나 파손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일러 온수 배관 등에 대해서는 그 내구연한이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