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의 종류는 구공판, 구약식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절차에 넘기는 것이고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에 따라서
간이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은 담당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벌금 금액은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피해 변제 여부 등등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므로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