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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4.03.26

여자 명의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려는데

여자명의집에서신혼시작하려는데?

포근한파리매289

2024. 03. 27. 00:48

수정

남자가 3년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집은 여자친구가 살던집 명의가 여자친구 명의라 여자 엄마가 따로 전세를 구해서 나가시고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여자친구가 집이있는관계로 남자가 모든 살림을 장만해서 들어 갔어요 여자가 집을하고 남자가 살림살이를 장만을 한거죠 만약에 무슨일이 있어서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에 안좋은 일로 헤여지게 되면 남자는 빈 몸으로 나오는건가요? 결혼전에 남자가 이런한 걱정울 하니 여자가 공동 명의로 해 주겠다고는 했다는데요 주택대츌을 같이 부그담하는 조건으로 아직 명의를 바꾸진 않았고 명의을 말로만 하고 안할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럴경유 혼수해간 돈은 돌려 받는건지 아님 혼수해온거 가져가라하면 물건을 가져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어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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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나면 혼수의 소유권이 남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혼이기간이 오래된 뒤에 파탄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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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혼수 물건은 구매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로 혼수 상당액에 대한 돈으로 받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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