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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4.03.26

여자명의집에서신혼살림을시작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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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명의집에서신혼시작하려는데?

포근한파리매289

2024. 03. 27. 00:48

수정

남자가 3년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집은 여자친구가 살던집 명의가 여자친구 명의라 여자 엄마가 따로 전세를 구해서 나가시고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여자친구가 집이있는관계로 남자가 모든 살림을 장만해서 들어 갔어요 여자가 집을하고 남자가 살림살이를 장만을 한거죠 만약에 무슨일이 있어서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에 안좋은 일로 헤여지게 되면 남자는 빈 몸으로 나오는건가요? 결혼전에 남자가 이런한 걱정울 하니 여자가 공동 명의로 해 주겠다고는 했다는데요 주택대츌을 같이 부그담하는 조건으로 아직 명의를 바꾸진 않았고 명의을 말로만 하고 안할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럴경유 혼수해간 돈은 돌려 받는건지 아님 혼수해온거 가져가라하면 물건을 가져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어찌

정동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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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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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경우 기존에 들어간 비용은 당사자 협의로 분할하거나 정산하고,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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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빈몸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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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이 난다면 남자가 장만해간 살림살이의 소유권은 남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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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쌍방의 재산을 합한 다음 각자의 기여도(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해도 혼인생활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게 있다면 이혼시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집 안에 있는 가전, 가구에 대한 남자쪽 기여도도 인정되여 기여도(비율) 산정에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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