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쌍방의 재산을 합한 다음 각자의 기여도(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해도 혼인생활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게 있다면 이혼시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집 안에 있는 가전, 가구에 대한 남자쪽 기여도도 인정되여 기여도(비율) 산정에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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