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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23.11.27

퇴사 후 서류상 재직중인 상태

안녕하세요. 저는 11월4일 토요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람인 이나 잡코리아 플랫폼에서 경력사항 작성을 위해

4대보험 납부자료 를 토대로 경력사항을 불러와서

작성을 하는데, 퇴사한 회사 에 아직 재직중 이라고 뜨는데, 이러면 아직 퇴사처리 가 안되어 있는건지요?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것인지?


새로 취업하는 회사가 어딘지? 전직장에서 알수가 있는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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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실(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결국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서 소급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취업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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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아직 안된 듯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정보를 전 직장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보험작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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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새직장을 알 수 없고 현직장에서도 전직장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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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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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이전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는 자격 상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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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가 된 것인지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1.4.자 상실신고를 한다면 퇴사신고가 다소 늦더라도 이중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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