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
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가 5월 말일자로 퇴사합니다.
입사일 20.11.20 ~ 퇴사일 22.5.31
연차수당은 21. 11. 30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선지급이 관행이라...)
(1년분, 26개중 1개 사용해서 25개분 지급)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분중 1개 사용하였으니
10개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금액)의 3/12를 하면 되는 건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라
정확히 산출해야 탈이 없을거 같아서요...
답변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