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
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가 5월 말일자로 퇴사합니다.
입사일 20.11.20 ~ 퇴사일 22.5.31
연차수당은 21. 11. 30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선지급이 관행이라...)
(1년분, 26개중 1개 사용해서 25개분 지급)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분중 1개 사용하였으니
10개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금액)의 3/12를 하면 되는 건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라
정확히 산출해야 탈이 없을거 같아서요...
답변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21. 11. 30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선지급이 관행이라...)
(1년분, 26개중 1개 사용해서 25개분 지급)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분중 1개 사용하였으니 10개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금액)의 3/12를 하면 되는 건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1년 11월 20일에 지급하므로 이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11.20.일자로 발생하여 지급했어야 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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