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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저빌233
친근한저빌23322.05.06

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

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가 5월 말일자로 퇴사합니다.

입사일 20.11.20 ~ 퇴사일 22.5.31

연차수당은 21. 11. 30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선지급이 관행이라...)

(1년분, 26개중 1개 사용해서 25개분 지급)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분중 1개 사용하였으니

10개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금액)의 3/12를 하면 되는 건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라

정확히 산출해야 탈이 없을거 같아서요...

답변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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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21. 11. 30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선지급이 관행이라...)

    (1년분, 26개중 1개 사용해서 25개분 지급)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분중 1개 사용하였으니 10개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금액)의 3/12를 하면 되는 건지요?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1년 11월 20일에 지급하므로 이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11.20.일자로 발생하여 지급했어야 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