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견인비는 100대0일경우 누가 내야하나요?
토요일에 택배차량이 후방충돌로 100대0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견인차량이 나와 제 차량을 견인해갔고, 성남에서 수원에 있는 공업사에 입고시키려 견인해달라했습니다.
근데 수원에 있는 공업사에서 차를 받아주지않아서 바로 다시 성남으로 이동했고 1차적으로 성남에서 수원으로 이동한 견인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지만 수원에서 성남으로 이동한 견인비용은 2차 견인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견인기사가 연락이 왔는데 100대0임에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사전에 견인비용이 청구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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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상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따라서 피해 차량을 고칠 수 있는 곳까지 운행한 것이 필요 타당한 비용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견인비용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배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유대로 처음 방문한 공업사의 사유로 인해 다른곳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견인기사 말고 대물 담당자와 통화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