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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견인비는 100대0일경우 누가 내야하나요?

토요일에 택배차량이 후방충돌로 100대0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견인차량이 나와 제 차량을 견인해갔고, 성남에서 수원에 있는 공업사에 입고시키려 견인해달라했습니다.

근데 수원에 있는 공업사에서 차를 받아주지않아서 바로 다시 성남으로 이동했고 1차적으로 성남에서 수원으로 이동한 견인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지만 수원에서 성남으로 이동한 견인비용은 2차 견인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견인기사가 연락이 왔는데 100대0임에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사전에 견인비용이 청구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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