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수전이 벗겨졌는데 임차인이 보상해야하나요?
화장실 수전이 코팅이 되어있었는지 껍질처럼 벗겨졌는데, 이거 나중에 임대인이 이사갈때 뭐라하면 돈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특약에는 시설물 및 옵션(씽크대,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등)은 임대차종료시 원래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벗겨짐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임차인 책임인가요?
법률
화장실 수전이 코팅이 되어있었는지 껍질처럼 벗겨졌는데, 이거 나중에 임대인이 이사갈때 뭐라하면 돈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특약에는 시설물 및 옵션(씽크대,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등)은 임대차종료시 원래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벗겨짐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임차인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