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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화장실 수전이 코팅이 되어있었는지 껍질처럼 벗겨졌는데, 이거 나중에 임대인이 이사갈때 뭐라하면 돈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특약에는 시설물 및 옵션(씽크대,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등)은 임대차종료시 원래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벗겨짐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임차인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임을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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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의주신대로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코팅이 벗겨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