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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벗겨짐은 배상 안해줘도 됩니다
망가져서 쓸수가 없다면 사는동안 수리를 해야 하지만 도금이 벗겨진걸 고치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색칠을 하거나 전체를 갈아야 되는데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사가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정도는 생활 노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노후는 보통 임차인이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욕실 안쪽이라 샤워하며 물이 튀거나 습기가 차는것 때문에 저렇게 도금(?)이 벗겨졌는데...
이사가면서 저런것도 임차인이 배상해 줘야 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인해 노후된 것은 임차인의 배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지가 누렇게 된다거나 장판이 노후로 인해 낡는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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