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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로 인해 문고리 벗겨진것도 임차인이 배상 해줘야 하나요?


욕실 안쪽이라 샤워하며 물이 튀거나 습기가 차는것 때문에 저렇게 도금(?)이 벗겨졌는데...


이사가면서 저런것도 임차인이 배상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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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벗겨짐은 배상 안해줘도 됩니다

    망가져서 쓸수가 없다면 사는동안 수리를 해야 하지만 도금이 벗겨진걸 고치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색칠을 하거나 전체를 갈아야 되는데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사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정도는 생활 노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노후는 보통 임차인이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욕실 안쪽이라 샤워하며 물이 튀거나 습기가 차는것 때문에 저렇게 도금(?)이 벗겨졌는데...

    이사가면서 저런것도 임차인이 배상해 줘야 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인해 노후된 것은 임차인의 배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지가 누렇게 된다거나 장판이 노후로 인해 낡는다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