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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꿩100
노란꿩10020.06.22

아직 경매 낙찰 받지 않은 집을 계약 하고 팔면 사기 인가요?

예로 6월22일 경매 일 인데 아직 낙찰 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한다면 사기에 해당 하는것인지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를 매수 하려는 사람이 접근해서 그사람에게 사기로 계약 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찰일이 계약 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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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뭔가 사실관계가 이상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자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이미 부동산은 압류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 매수인(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자)은 경매에서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경매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 외의 민법상 복잡한 법률관계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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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고,

    이로인하여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과 같이 기망하였는지,

    그로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락을 받아 계약을 하고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경락을 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에 기하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경락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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