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고,
이로인하여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과 같이 기망하였는지,
그로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락을 받아 계약을 하고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경락을 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에 기하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경락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