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으로 집을 사려고 계약했다가 취소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경매로 집을 살려고 살아보는데 계약서를 쓰고, 2~3번정도 입찰물건을 소개해주고(문자로)
그리고 한번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2위로 낙마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이사가야할 기한도 다가오고 해서 .. 오히려 수수료다 또, 아니면 집값이 싸지도 않고 부동산 거래 금액과 같거나 오히려 더비싸서 제가 알아서 알아봐서 이사를 가겠다고 경매 회사에 얘기한후에 제가 부동산에 알아본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경우에 본증금이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보증금은 얼마나 돌려 받을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Q ; 경매로 집을 살려고 살아보는데 계약서를 쓰고, 2~3번정도 입찰물건을 소개해주고(문자로)
그리고 한번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2위로 낙마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이사가야할 기한도 다가오고 해서 .. 오히려 수수료다 또, 아니면 집값이 싸지도 않고 부동산 거래 금액과 같거나 오히려 더비싸서 제가 알아서 알아봐서 이사를 가겠다고 경매 회사에 얘기한후에 제가 부동산에 알아본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경우에 본증금이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보증금은 얼마나 돌려 받을수가 있나요
A ;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약을 한 후 계약을 해제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글 인것 같습니다.
계약을 한 뒤에 해제하시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