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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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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한달이전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2월말이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간을 다 채우기에

명절 연휴직전 1월20일에 팀장에게 2월말 까지 일하고 그만 둘 것을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사직서는 잘 수리되었지만,

주변에서, 민법 660조 제2항을 들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상대방은 한 달이 되었을 때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자칫 회사측에서 사직을 말씅드린 1월20일에서 한달지 지난 2월20일날 그만두라고 할 수 있었기에

내일채움공제기간을 못 채울 뻔 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민법 660조 제2항의 적용보다

근로자의 뜻에 반하여 그보다 빠른 날짜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게 하면, 이건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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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달 보다 빠른 기한을 두고 퇴사통보에 대한

이전 여러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던 중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후 퇴사하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일주일 후 사직서 통보대로 일주일 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까지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은 기간만큼 무단 무급결근으로 처리하여

1년이상 근속자는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더군요.

그런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고,

저런 경우(무단결근처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특히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포괄임금제 등에선 정상적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기 무단퇴사에 따른 사용자의 무단결근 처리의 경우에도

퇴직금의 큰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두가지 모두 개인적의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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