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채권자가 사적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 채권자가 알기 어려워 통장에 대한 압류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