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있는데 뺑소니사고가 일어났어요
어제 친구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차에 쫓기던 승용차가 택시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사님께 저희 번호만 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외관상 상처도 없고 허리만 좀 뻐근한 거 같아 그냥 돌아왔지만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에 수배자라 기사님께서도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신다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뺑소니라도 만약 상대방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해당보험사로 부터 정상적으로 대인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처리 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운전하면 안되는사람이 차량은 운전했거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어야 되는상황이면 한도가 많이 낮습니다.
통상 염좌진단 기준으로는 12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자동차나 가족분중에 자동차소유자가 있으시고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무보험자동차로 접수하여 치료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은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있는 뺑소니 차량의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탑승 중이던 택시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택시 기사나 회사는 본인들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상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 접수 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에 수배자라 기사님께서도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신다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이런 경우엔느 가해자가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해당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택시 탑승객으로써 택시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택시측에서는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탑승객에게 우선 보상하고 택시측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택시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