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사람때문에 넘어져 다쳤습니자
제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다른사람이 들고있는 우산 손잡이 부분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다쳤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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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과실로 인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단, 사고 경위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과실을 산정하여 상대 과실분에 대한 부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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