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뺨을 맞았을때 폭행죄가 성립할 것인데, 뺨을 맞으면서 상처가 생기는 등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가 될 것입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되면 종결되나 상해죄는 합의를 하여도 종결되지는 않고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뺨을 때린 결과로 안면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