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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01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쌍방간에 싸움이 발생하면 폭행죄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크게보면 같은 의미인거 같은데요. 누구는 폭행죄다 누구는 상해죄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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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외 상해죄는 법적으로 그 고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폭행의 고의였는지, 상해의 고의였는지입니다. 다만, 그 구별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이에 반해 상해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까지는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는 행위라면 상해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공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즉, 폭행치상죄)한 경우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단순 폭행이라도 진단서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외 구별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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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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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며, 상해는 폭행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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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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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무상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에 상해죄 적용여부가 검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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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신체의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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