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방간에 싸움이 발생하면 폭행죄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크게보면 같은 의미인거 같은데요. 누구는 폭행죄다 누구는 상해죄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