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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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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대수 변경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아파트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기존의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한 대만 주차가능한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고자 경차 2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재 조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면을 늘리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및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