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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펭귄239
귀중한펭귄23924.03.08

회사 도급계약 종료 시, 계약직원의 잔여 계약기간 임금 보상문의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이고,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직원들에게 사업종료공고문을 한달 전 공지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의 계약직원에게 잔여 계약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종료공문에는 근로계약도 사업종료일자에 맞춰 종료 될 것을 알렸으나, 실제 폐업처리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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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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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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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계약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은 정년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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