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이고,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직원들에게 사업종료공고문을 한달 전 공지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의 계약직원에게 잔여 계약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종료공문에는 근로계약도 사업종료일자에 맞춰 종료 될 것을 알렸으나, 실제 폐업처리 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계약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은 정년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