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도급계약 종료 시, 계약직원의 잔여 계약기간 임금 보상문의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이고,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직원들에게 사업종료공고문을 한달 전 공지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의 계약직원에게 잔여 계약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종료공문에는 근로계약도 사업종료일자에 맞춰 종료 될 것을 알렸으나, 실제 폐업처리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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