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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화려한향나무
지금도화려한향나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이 세대주(버팀목 전세)로 되어있는 집에 동생이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되었고,

동생이 그 집에 그대로 살기 원해서 신규 전세 계약을 해서 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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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기존 대출 받던 동일 주소의 세대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주가 되고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리고 은행에 먼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동생분과 다시 쓰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쓴계약서가 필요하니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신거 같은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세대주 요건이 들어가는데요 세대주가 임의로 변경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전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