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시 양육권 관련한 질문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립니다. 아내와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상태 입니다.
서로 협의이혼서에 도장은 찍었구요. 3월초 아내와 함께 제출하러 법원에 갈 예정입니다.
현재 10살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다가 결론을 내린건..
사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려고 했지만 딸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걸 너무도 싫어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는거 같아서, 양육권은 일단 제가 갖고가지만 키우진않고 대신 딸아이는 아내가 키우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혹시 이부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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