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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3.12.10

월중 퇴직시 퇴직금 정산이 일할 계산되나요?

2022년 5월 19일 입사 23년 11월 18일, 정확히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 세금 공제전 350 수령하였는데 오늘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산정 기준내역을 보니..

9월, 30일 근무 350, 10월, 31일 근무 350, 11월, 18일 근무 210..이렇게 하여 총 79일 근무 910. 수령..평균 임금 일할 계산하여..44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사전 3개월이면 8월 19일부터 8월 30일 까지의 급여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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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으면 8월 19일 ~11월 18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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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90~92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8월19일부터의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전 520만원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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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퇴직하였다면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퇴직금은 약 5,140,5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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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예상 퇴직금은 5,183,1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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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8.19.~2023.11.18.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350만원×13/31일+350만원+350만원+350만원×18/30)/92일= 114,866.76원이며, 퇴직금은 114,866.76원×30일×549일÷365일=5,183,17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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