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퇴직시 퇴직금 정산이 일할 계산되나요?
2022년 5월 19일 입사 23년 11월 18일, 정확히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 세금 공제전 350 수령하였는데 오늘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산정 기준내역을 보니..
9월, 30일 근무 350, 10월, 31일 근무 350, 11월, 18일 근무 210..이렇게 하여 총 79일 근무 910. 수령..평균 임금 일할 계산하여..44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사전 3개월이면 8월 19일부터 8월 30일 까지의 급여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으면 8월 19일 ~11월 18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90~92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8월19일부터의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전 520만원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퇴직하였다면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퇴직금은 약 5,140,56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예상 퇴직금은 5,183,1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8.19.~2023.11.18.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350만원×13/31일+350만원+350만원+350만원×18/30)/92일= 114,866.76원이며, 퇴직금은 114,866.76원×30일×549일÷365일=5,183,17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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