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에 상속부동산을 양도할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있을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상속재산및 상속공제액에 따라서 상속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