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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1.10.21

고인의 주택매매시 상속세및 양도세 대해 궁금합니다

제 지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인천 작은 빌라(2억미만)를

6개월 안에 매매시 아들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현재 아들은 4ㅡ5억 정도의 1주택자 입니다

고인 명의에서 매수자명의로 바로 매매 되지 않으니

아들로 상속된후 매매로 동시진행되던데

그럼 상속세와 양도세 둘다 납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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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먼저 과세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매매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가액과 그 주택을

    매도하는 가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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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인 것입니다. 그 시가평가액 중 하나가 실제매매가액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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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에 상속부동산을 양도할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있을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상속재산및 상속공제액에 따라서 상속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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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고,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기재하였듯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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