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으로 안와골절 전치 6주 합의금에 대해서
저랑 친구2두명이랑 모텔방 안에서 친구가 저에게 암바를 걸어서 제가 하지말라고 가슴팍 3대를치고 그 친구는 저의 눈과 머리를 3차례정도 때려서 안와골절 전치6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분께서 수술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10월 4일날에 다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수술을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결정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술을 받고싶으면 받으면된다고 하시는데 수술을 꼭 하는게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제가 상대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내일 합의서를 쓰러갑니다. 1,000만원이면 괜찮은건지 현재 병원비 60만원정도에 제가 월급이 170만원 정도 이고 합의서를 쓸 때 합의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수술비 또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쓸 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