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8월 입사하였고 미용실 인턴으로 일하는중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은 없지만 1년후 디자이너 승급 시켜주신다 하였고 현재에도 디자이너 승급은 커녕 인턴으로 계속 일하고 있어 그만둘 예정입니다.
주5일 오전10시출근 오후8시퇴근이고 바쁜날 밥도 못먹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사대보험 제외한 금액 150정도를 받고 매번 월급받을때 190정도를 받은다음 원장이 30.40만원 다시 다를 통장에 입금하란식으로 하여 보냅니다. 즉 월급은 150이고 이금액은 식대비도 포함입니다. 하루5천원이고 포함된금액이고 원래 월급은 130만원 대엿고 150은 오른금액입니다.
디자이너 승급을 시켜주지않고 차별당하는거같아서 다른인턴은 승급하였음. 그만두려는데 최저시급미달인가요? 그렇다면 최저시급미달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수급가능하나요? 한달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