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문자나 통화로 임금청구를 하시고 회사에서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