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관리비 사용문제(누수)
비가많이오면 저희11가구의 다세대주택에서는 비가 새는 집이 있습니다. 집마다 특정부분이 새는데 대부분 창호부분이라 사유부분으로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걸로 얘기되었습니다.
얼마전 세입자 중 한분이 맨 윗층에 사시는데 비가 새는 구멍이 있다고하여 동대표인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붕이라고하기엔 명확하지않은 천정부분 어느 한귀퉁이였는데 조금씩 새고있는 현장을 보긴했습니다. 세입자는 지붕(아스팔트 슁글)을 뜯어보고 확인해서 조치원했고 확인에 드는 비용을 관리비로 청구하려합니다. 근데 11가구에서 매달 계단청소비 및 전기세등 10만원씩 나가고 가구당 2만원의 관리비를 내는 마당에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당금개념의 돈이 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인데 이런요구를 받으니 좀 난감했습니다. 다른집들처럼 자기집은 자기가 수리했으면 하는 분위기인데말이죠. 입주민3/2의 동의가 있어야 조금이나마 모아둔 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자비로 해결하라고해도 법적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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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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