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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9.22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이 경우 어떻게 나오나요?

2023년 7월 근로 내역

둘째주(7/3 월요일 ~ 9 일요일) - 10시간

셋째주(7/10~16) - 19시간

넷째주(7/17~23) - 29시간

다섯째주(7/24~30) - 33시간

7/31 월요일 - 5시간

2023년 8월 근로 내역

첫째 주 (8/1 화요일 ~ 8/6 일요일) - 17시간

(월~일 - 22시간)

둘째주(8/7~13) - 10시간

셋째주(8/14~20) - 25시간

넷째주(8/21~27) - 29시간

8/28~31 - 0시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요일은 없고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고

매주 일요일 근로시간표를 받습니다

시급 9,720

근로감독관한테 임금체불 신고하는데 그분도 법을 모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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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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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근무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나누기 5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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