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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여우47
신박한여우4722.02.17

1년이 넘은 직거래에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거래한지 1년이 넘은 구매자분이 제가 판 물건이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직거래로 만나서 그분이 정품임을 확인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일반인 분들이 가품일거 같다라는 말만 듣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직거래+1년이 넘은 시간 임에도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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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겠으나,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품을 확인했고 가품일거라는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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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가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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