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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끼가많은꽁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세대주 외에 배우자는 먼저 이사처리 해도 되나요 ?
신청 하고 확정 나기까지 아무도 다른곳으로 이사처리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일부 있는 경우라면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의 효력은 유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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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대주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해당 세대의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이 타에 전입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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