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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3.01.30

KT대리점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는데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8년 전, 사용하던 태블릿을 회사 지인에게 양도했고, 양도가 끝난 저는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8년 후 어느날 통장정리를 해보니 태블릿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최근에 출금되었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KT 전화하니 확인후 전화준다하고 3일후 전화가 왔습니다.

"8년 전 업무처리를 해 준 KT대리점이 없어져서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고, 남아있는 계약서를 보니 양수자가 저로 되어있고, 양도인이 회사 지인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KT는 없어진 KT대리점에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에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KT는 잘못이 없다하고, 인출된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 다만 제가 인출됐던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돈은 그대로 KT가 꿀꺽이다. 인출한 돈은 돌려주는데 피해보상은 안된다. .....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통장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양도를 했는데 제 계좌 정보를 8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것도 기분 나쁘고, KT대리점 잘못을 가지고 대리점이 없어져서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다며 kt대리점은 KT본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KT본사와는 구분지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데... 오히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저를 말이 안통하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KT한테 너무 화가나서 가만히 못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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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민사적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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