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sea0191
sea019123.12.06

회사 징계가 정직일 때 알바를 할 수 있나요?

회사 징계를 무급 정직 00개월을 받았을 때 해당 기간동안 회사 출근도 못하니 별도의 알바를 해 급려 손실분을 충당해야 할 상황인데 정직 기간중 다른 일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못하므로 아르바이트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 다른 알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시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무급 정직 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정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