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가 정직일 때 알바를 할 수 있나요?
회사 징계를 무급 정직 00개월을 받았을 때 해당 기간동안 회사 출근도 못하니 별도의 알바를 해 급려 손실분을 충당해야 할 상황인데 정직 기간중 다른 일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못하므로 아르바이트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 다른 알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시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무급 정직 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정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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