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를 무급 정직 00개월을 받았을 때 해당 기간동안 회사 출근도 못하니 별도의 알바를 해 급려 손실분을 충당해야 할 상황인데 정직 기간중 다른 일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