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했고 이사갈 집과 계약이 되어 있어 이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못 받은 집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 안하고 집만 비워진 상태구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면 집키와 현관문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의무 사항인지요? HUG에서는 점유를 유지하라고 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시이행관계로 목적물의 반환 (키 반환 등)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무사항이기보다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카드키와 현관 비밀번호 반환을 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