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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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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 시 요건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박람회에서 시식용으로만 사용할 식품을 보세전시장으로 들여오려는데, 요건확인 과정에서 식품위생검사나 사전승인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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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전시장에 시식용 식품을 들여오려면 세관과 식약처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식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략할 수 없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식약처 규정에서는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나 행사에서 홍보 또는 시식용으로 쓸 목적으로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 신고하는 식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물품은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결국 요건확인 단계에서 해당 식품이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수입식품처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박람회 전시용임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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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이 보세전시장 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엄격하게 시식용도로만 사용되어야되며, 무상제공 표시 및 용도란에 박람회 및 전시회용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전시장으로 시식용 식품을 들여올 때는 일반 상업용 수입과 달리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등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관할 식약처에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시시식 전용으로 한정 사용이 명확하면 간소화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품목 성질이나 성분에 따라 검역이나 추가 승인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