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인데 대인접수를 해도 되나요?
제가 가해자입니다 차선을 바꾸다 정말 충격이 없는 사고였고 차 기스난 상태만 봐도 그냥 긁힌자국 뿐인데 몇일뒤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저희는 블박 영상이 삭제된 상태이고 피해자랑 통화를 해보니 원래 허리가 안좋았는데 사고난 다음날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하는걸 녹음 한 상태 입니다 보험사기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고 사고를 빌미삼아 기존에 아프던 곳을 치료받는다고 보험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대가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은 병원가서 해당 증상을 이야기하면 진단서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좋지 않던 곳이라면 기존의 질병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 사고로 추가로 더 안 좋아진 부분만큼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해당내용으로만 가지고는 보험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아팠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적용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