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요?
절도죄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의사를 전달하려면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 검사쪽으로 연락을 해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담당 형사는 아무리 연락해도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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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가신 상황이라면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가능하신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해주시거나 또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수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면 검사실로 전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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