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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인자한재규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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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요?

절도죄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의사를 전달하려면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 검사쪽으로 연락을 해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담당 형사는 아무리 연락해도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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