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의사를 전달하려면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 검사쪽으로 연락을 해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담당 형사는 아무리 연락해도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