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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26

급여가 노출되어 동료간에 민망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실수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내 규칙으로 급여언급이나 금액공유는 금지되어있는데 연말정산과정에서 담당자 부주의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법적인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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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봉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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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책임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노동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차라리 사규에 따라 징계를 건의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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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급여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노출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법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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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타인이 급여를 알게되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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