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들었습니다.
그 3개월기간중 1개월은 일4시간 주5일 일했고 1개월 쉬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1일8시간 1개월계약직 후 현재
계약만료한 상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하한액이 3만원 대라고 들었습니다.
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
2.중간에 쉰 공백기도 평균급여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에 들어가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