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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들었습니다.

그 3개월기간중 1개월은 일4시간 주5일 일했고 1개월 쉬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1일8시간 1개월계약직 후 현재

계약만료한 상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하한액이 3만원 대라고 들었습니다.

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

2.중간에 쉰 공백기도 평균급여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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