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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니10
창백한고니1022.06.22

합의서 내용에 약속을 안지키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사기 사건 재판 진행중인 피해자 이며 7/6에 법원 출석합니다.

총 피해액은 38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기꾼과 6/27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이 담보 잡을 것도 없고 현재 당장에 돈을 갚을수도 없어서 할부로 돈을 갚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합의 진행해달라고 하여 합의내용을 미리 정리 해보았는데요.

사기꾼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원하는데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처벌불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것 같아서 합의서 내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쓰려고 합니다.

합의 내용

A는 B에게 사기피해액,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총 N만원을 2023년 8월 31일까지 갚아야 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한다.

A의 대출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날짜에 상관없이 즉시 대출을 받아 B에게 남은 잔금을 모두 갚는다.

합의 조항

1. A는 B에게 500만원을 먼저 갚고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2. A는 B에게 매월 n일에 50만원씩 갚는다. 연체도 없을 것을 약속하며 중간에 금액 변경은 불가하다.

3. A는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아 B에게 나머지 잔금을 모두 갚는다. 그전에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전 갚아도 무관하다

4. 기본적으로 B는 A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위 조항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시, A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는다. 하지만 위 조항을 모두 지킬시 B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꾼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면 위와 같이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4번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4번 항목이 유효하게 적용 될지 아니면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결국 처벌을 할수 없도록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지 갈피가 안잡히네요...

합의서는 법률사무소 가서 차용증과 함께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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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적성되고 일불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판결에 반영이 되겠으나, 이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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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 간 약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기재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으로 처벌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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