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피해후 피의자와 매달 지급 으로 합의 햇으나 피의자가 경찰조사중이니 판결이 난후에 약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하겟다 하여 알겟다고 하엿습니다
2 그럼 피의자가 처벌을 받으면 제 합의금은 못받나요?
3피의자 측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 를 제출 해달라 하여서 제출햇습니다 고소취하서는 합의서 제출후 한달후 인오늘 제출 햇습니다 4 피의자가 실형에 살게 되면 합의금은 누구에게 청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금은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로부터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조건으로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따를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가 실형선고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때 처벌되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여부는 합의금 지급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