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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2.22

사기 합의서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1 사기피해후 피의자와 매달 지급 으로 합의 햇으나 피의자가 경찰조사중이니
판결이 난후에 약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하겟다 하여 알겟다고 하엿습니다

2 그럼 피의자가 처벌을 받으면 제 합의금은 못받나요?

3피의자 측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 를 제출 해달라 하여서 제출햇습니다
고소취하서는 합의서 제출후 한달후 인오늘 제출 햇습니다

4 피의자가 실형에 살게 되면 합의금은 누구에게 청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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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금은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로부터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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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조건으로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따를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가 실형선고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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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때 처벌되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여부는 합의금 지급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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