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사기 관련해서 진정서 제출하고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측에서 변제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변제 받을거냐고 묻길래 변제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피의자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서 검찰로 넘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1) 제가 변제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게 합의 안해주겠다는 말로 볼 수 있겠죠?
2) 사기 관련해서는 합의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어서 변제 받지 않겠다고 한건데 다른 피해자들도 많더라구요. 근데 다른 피해자들 중에 피해금을 변제 받은 분들도 계시구요. 제가 변제 받지 않는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양형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변제를 거부한다는 게 합의 거부 의사와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피해회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고려사항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안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