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 안해주면 형량의 차이가 있나요?
물품사기 관련해서 진정서 제출하고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측에서 변제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변제 받을거냐고 묻길래 변제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피의자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서 검찰로 넘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1) 제가 변제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게 합의 안해주겠다는 말로 볼 수 있겠죠?
2) 사기 관련해서는 합의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어서 변제 받지 않겠다고 한건데 다른 피해자들도 많더라구요. 근데 다른 피해자들 중에 피해금을 변제 받은 분들도 계시구요. 제가 변제 받지 않는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양형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제를 거부한다는 게 합의 거부 의사와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피해회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고려사항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안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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