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합의 안해주면 형량의 차이가 있나요?
물품사기 관련해서 진정서 제출하고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측에서 변제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변제 받을거냐고 묻길래 변제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피의자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서 검찰로 넘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1) 제가 변제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게 합의 안해주겠다는 말로 볼 수 있겠죠?
2) 사기 관련해서는 합의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어서 변제 받지 않겠다고 한건데 다른 피해자들도 많더라구요. 근데 다른 피해자들 중에 피해금을 변제 받은 분들도 계시구요. 제가 변제 받지 않는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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