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요?
1억미만 아파트가 3채 월세를 30만원씩 (월90만원) 받고있는데 종부세대상인가요?
1억미만 아파트를 몇채까지 는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3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임대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월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유형멸로 구분하여 인별과세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에서 인별 공제금액 6억(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주택이 말씀하신 1억미만 아파트 1채뿐이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택자 이상이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월세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6억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 미만 아파트 3채를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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