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합의를 다 마친 상황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후유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텐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민법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합의금 추가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당시에 예측 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사고에 관련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추가 치료에 대한 보장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