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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벌새232
수줍은벌새23221.09.06

정상 신호에 동시 유턴에 관한 법률을 알고 싶어요?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에 앞차와 동시에 유턴을 하였을 때 불법이 되나요?

사고나 나지 않았을때는 문제 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뒷차가 정상 신호에 유턴을 먼저 했을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나요?

앞차가 신호가 바뀌어서 늦게 출발하였을때 뒷차가 먼저 출발하여 유턴을 하는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앞차가 먼저 유턴을 하고 뒤차가 따라서 유턴을 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인가요?

유턴에 관한 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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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턴의 경우 앞 차량이 유턴을 한 후 뒤 차량이 유턴을 해야 안전합니다.

    뒷 차량이 유턴을 먼저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나 사고시 100%(사고 상황에 따라 80% 이상)의 과실이 뒷 차량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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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동시 유턴 시에는 뒷 차량이 앞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100프로 과실(뒷차량 급유턴) 또는 후행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를 더 크게 보아 80프로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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