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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24

근로자의 임신을 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순간 8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계속 연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모르고 그냥 일 한 것 같은데요, 사업주에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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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모른 상태였다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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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산부임을 실제로 안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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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습니다. 인지하셨다면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중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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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아마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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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체형의 변화가 없어 회사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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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모르고 그냥 일 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게된후부터는 연장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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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지한 순간부터는 연장근무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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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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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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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강행규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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