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체형의 변화가 없어 회사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