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촉탁직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후 복기 가능한가요?
무기 계약직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리고 육아휴직 후 1년 후면 계약기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계약연장이 자동으로 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장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동조 제5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