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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새294
신기한박새29422.10.26

무기한 촉탁직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후 복기 가능한가요?

무기 계약직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육아휴직 후 1년 후면 계약기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계약연장이 자동으로 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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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장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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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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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동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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