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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고양이62
알뜰한고양이6222.08.25

계약직 육아휴직 중 갱신기대권

5인이하 사업장의 1년단위 계약직이고 재계약을 10차례 하여 근무중입니다.

출산후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종료로

계약만료, 육아휴직 또한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제 입장에서 갱신기대권 있다고 보고 계약연장,재계약을 요구할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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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을 다퉈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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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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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 · 휴직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에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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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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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년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초과사용가능한지와 실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하는 바,

    위경우 1년단위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반복하고 계약만 달리 쓴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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