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중 갱신기대권
5인이하 사업장의 1년단위 계약직이고 재계약을 10차례 하여 근무중입니다.
출산후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종료로
계약만료, 육아휴직 또한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제 입장에서 갱신기대권 있다고 보고 계약연장,재계약을 요구할 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을 다퉈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 · 휴직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에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년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초과사용가능한지와 실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하는 바,
위경우 1년단위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반복하고 계약만 달리 쓴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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