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 · 휴직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에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